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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발달장애인지원사업 안내 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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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02회 작성일 19-04-1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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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화성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입니다.

2019년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책자를 공유합니다.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뿐만아니라, 전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주소지와 연락처도 함께 수록되어있으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첨부자료]를 확인하여주세요.


​<내용요약>

1. 발달장애인지원센터 : 경기도지부

- 주소지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130 누림센터 304호

- 연락처 : 031-548-1393


​2.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성년후견제도)

- 대상 : 성인(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 혹은 가정법원에서 공공후견인 추천을 요청한 장애인

- 서비스내용 : 후견인후보자 연결, 심판에 필요한 서류작성과 비용 등을 지원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에서 신청


3.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

- 대상 :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 부모 모두 동시 지원 가능

              *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만 6세 미만 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의사소견서로 대체 가능

                (대상자 선정 후 만 6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 서비스내용 :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 상담(개별/집단)지원

                          * 회당 50~100분, 월 3~4회 이상, 12개월 간 제공(특별한 경우 연장 최대 12개월 가능)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1인당 월 16만원 이하로 지원, 정부지원 초과하면 본인부담

                          * 서비스 후 회당 결제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에서 신청


3.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

- 대상 : 발달장애인 가족

- 서비스내용 : 힐링캠프(가족캠프, 인식개선캠프, 동료상담캠프) 강사초빙 및 상담프로그램 등 지원

                     테마여행(역사, 문화, 기관방문 등) 관광 및 체험비 지원가능​ 

- 수행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과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발달장애인 가족지원과 관련된 사업 수행이 가능한 기관

- 신청방법 : 수행기관에서 홍보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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