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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시각·청각장애인 주요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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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64회 작성일 19-07-0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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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애인가족지원센터입니다.

시각·청각 장애인에게 도움이 되는 보건복지부 주요제도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통신중계서비스 제공

1) 선정기준

- 청각·언어장애인과의 통신을 원하는 사람

- 다른 사람과의 통신을 원하는 청각·언어장애인

2) 서비스 내용

- 중계사(문자, 수화)를 통해 통신중계서비스를 제공

3) 신청방법

- (국번없이)107 로 연락

- 손말이음센터 앱 다운로드

- 손말이음센터 홈페이지 접속후 중계서비스 실행하기버튼 클릭

4) 문의

​- 한국정보화진흥원 02-6191-2114

- 손말이음센터 ​​☎107, 02-6943-2435

 

2. ·청각장애인용 방송수신기 보급사업

1) 선정기준

- ·청각장애인 1~6(저소득층 등을 우선으로 보급)

2) 서비스 내용

- 장애인방송(자막·화면해설)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TV 1대 지급

3) 신청방법 : 시청자미디어재단에 우편발송 혹은 홈페이지신청

4) 문의 : 시청자미디어제단 1688-4596

 

3. 시각장애인 음악재활센터 지원

1) 선정기준

- 시각장애인

2) 서비스 내용

- 점자악보를 제작하고, 음악재활 홈페이지를 통해 전세계

3) 신청방법 :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에 문의 후 서비스 이용신청

4) 문의 :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02-880-0500

 

4. 중도시각장애인 재활훈련지원

1) 선정기준

- 중도 시각장애인

2) 서비스내용

- 중도 시각장애인에게 맞춤형 재활 및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

3) 신청방법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 문의 후 서비스 이용신청

4) 문의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02-799-1000

 

5. 장애인보조견 전문훈련기관 지원

1) 선정기준

- 시각 및 청각, 지체장애인

2) 서비스내용

- 장애인 보조견 훈련 및 보급사업

- 장애인 보조견 사후관리

- 장애인 보조견 캠페인 및 홍보 등

3) 신청방법 :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에 신청

4) 문의 :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031-691-7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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