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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주요제도 - 성년기 편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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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80회 작성일 19-07-2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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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화성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입니다.

장애인당사자가 성년기일 때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보건복지부 주요제도에 대해 마지막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생애주기별 주요제도 - 성년기 편() 먼저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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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장애인운전 교육장 임차 및 순회교육

1) 선정기준 : 지체, 뇌병변, 청각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는 1~6)으로 제1종 및 제2종 보통 면허(수동, 자동) 취득희망자 및 소지자

* 뇌병변장애인은 국립재활원 운전능력 평가를 통해 운전이 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 면허 있는 사람이 장애를 입은 경우에도 운전교육 가능

2) 서비스내용 : 중증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에 필요한 실기(기능 및 도로주행) 교육과 면허증을 소지한 중도장애인의 운전 적응을 위한 순회교육 실시

* 교육대상자가 원하는 장소로 차량과 강사가 직접 이동하는 찾아가는 운전교육 프로그램지원

3) 신청방법 : 국립재활원에 신청

4) 문의 : 국립재활원 장애인운전지원과 02-901-1553

 

15. 보조공학기기지원

1) 선정기준 : 장애인근로자,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

2) 서비스내용

보조공학기기 (고용유지조건) : 장애인 1인당 1,000만원(중증 1,500만원) 한도 지원

보조공학기기 (무상지원) : 장애인 1인당 300만원(중증 500만원) 한도 지원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고용유지조건) : 으로 장애인 1인당 1,500만원 한도 지원

3) 신청방법 : 근무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사에 신청

4)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역본부 031-300-09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북부지사 031-851-4500

 

16. 장애인거주시설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

1) 선정기준 : 실비 입소 장애인 거주시설로 지정된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중저소득층

2) 서비스내용 : 장애인거주시설 이용료 중 매월 286,000원 지원

3)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7. 장애인자립자금대여

1)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306,768) 초과 100%

(4인 기준 4613,536) 이하인 가구의 만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 대여목적은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생입자금,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자기개발훈련비, 장애 완화 또는 극복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2) 서비스내용

- 무보증 대출 : 1,200만원 이내(연간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 소득 600만원 이상 조건)

- 보증 대출 : 2,000만원 이내(연간 제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 소득 800만원 이상 조건)

- 담보 대출 : 5,000만원 이내

* 자립자금을 최대 3%의 저금리로 대출

* 5년 거치, 5년 분할 보증 상환

3)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문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8.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1) 선정기준

- 65세 이상 독거어르신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치매환자 또는 지자체장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어르신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또는 지자체장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중증장애인

2) 서비스내용 : 독거어르신과 중증장애인의 가정 내에 화재가스감지기와 활동센서,

응급호출기 설치

* 응급상황 시 알림 및 119신고

3)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및 우편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중증장애인 응급알림서비스 02-6360-6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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