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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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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59회 작성일 19-07-1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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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화성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입니다.

2019년 7월 9일부터 장애인과 저소득층, 청년창업자 등에게 특허심판을 무료로 지원해주는 국선대리인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신청은 국선 대리인 선임신청서와 지원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대상자>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나.「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다.「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라.「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마.「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바.「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5. 6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 
6.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병(兵)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거나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를 수행하는 사람 
7.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8.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기업으로서 대기업(「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을 말한다)과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분쟁 중에 있는 기업
9.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또는 청년창업자
10. 그 밖에 특허심판원장이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자세한 사항은 특허심판원 홈페이지(www.kipo.go.kr/ipt)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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