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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서비스 장애인 창업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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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34회 작성일 19-11-1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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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화성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창업 제도>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장애인창업육성>
1. 대상 :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자
2. 내용
-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 : 장애인 창업교육, 멘토링
- 사업화 자금 지원 : 90명을 선정하여 최대 1,000만원(청년 창업자 2,000만원)이내 지원

                                  * 사금융, 사치향락업종, 부동산 및 임대업 지원불가

                                  * 공고(4월 말과 7월 초 예정) 후 신청가능

-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 ​장애인 우수 창업아이템 발굴을 통해 11명 선정 후 포상 및 시상
3. 문의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02-2181-6500, www.debc.or.kr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1. 대상 :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미만 장애인기업
                * 개인서비스업, 여행업 등 일부 업종 제외
2. 내용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내 사무공간 제공
- 장애인기업 육성사업 안내
- 기업 경영, 교육, 컨설팅, 국내외 마케팅, 애로상담 및 해결지원 지원
- 창업보육실 간 커뮤니티 제공
3. 문의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02-2181-6500, www.debc.or.kr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1. 대상 : 장애인 창업교육(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주관)을 이수한 자
2. 내용 : 최초 3년 계약, 창업점포의 전세보증금 관련 비용 포함하여 총 1억 3천만 원 한도 내 지원
               * 부동산 중개수수료, 관리비, 권리금, 월세, 인테리어 비용 등은 본인 부담
               * 서비스업, 도소매 및 유통업, 음식업 등 입지 중심형 업종만 지원
3. 문의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02-2181-6500, www.deb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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