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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경기도,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1500만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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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79회 작성일 21-02-15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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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화성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입니다.^^


경기도에서 기존 1인당 1,000만원 씩 지급하던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을 올해부터 인당 1,500만원으로 상향 지급합니다.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은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자립과 사회활동 참여를 돕기위해 경기도에서 지원합니다.


자립생활정착금이란 중증장애인에게 지역사회에서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해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에 필요한 정착금을 지원한는 것입니다.



지원대상 :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또는 체험홈 수료자 21명

- 남부 15명 : 수원1, 용인1, 화성1, 안산1, 평택1, 시흥1, 김포2, 광명1, 군포2, 오산1, 이천1, 양평1, 여주1

- 북부 6명 : 고양1, 남양주2, 의정부1, 포천2

* 해당 지역 시군별 우선순위(장기거주자, 학대피해자, 시급성 등)에 따라 선발


※ 지원내용  :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자립 초기 필요경비 지원(임대보증금, 월세, 편의시설 설치, 생활용품 구입 등)

※ 신청기한  : 퇴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절차  : 퇴소 장애인 시설 소재지 시·군

 

 

대상자가 시설 퇴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시설 소재지 시군에 신청하면 임대보증금, 월세, 생활용품 구입 등에 사용 가능한

자립 초기 필요경비를 지원합니다.


문의 : 경기도청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박근태 031-8030-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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