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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서비스 경기도, 19세 장애인 월 10만원 저축하면 10만원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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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07회 작성일 22-07-1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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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화성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입니다.


이번 소식은 경기도에서 만19세 중증 장애인이 

월10만원을 저축하면 10만원을 24개월간 추가 지원하는 

'장애인 누림통장' 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은 아래 전문을 참고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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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9세 장애인에 월 10만원 저축하면 10만원 추가 지원

'장애인 누림통장' 사업 시행…24개월 뒤 500만원 목돈 마련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는 이달부터 만 19세 중증 장애인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1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장애인 누림통장' 사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24개월간 매달 최다 10만원까지 장애인의 저축 액수만큼 도와 시군이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2년 만기 때 원금과 이자를 합쳐 500만원 정도를 마련할 수 있는 셈이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2003년생)의 장애인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운데 만 19세는 1천464명이다.

만기 시점에 학자금과 창업 등에 저축액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령 기준을 정했다.

신청 기간은 이달 18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본인이 아니더라도 직계존속 또는 동일 가구원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소득·재산 기준은 없으나 유사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가입한 사람은 중복 신청할 수 없다.

대부분 청년 지원 사업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취업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은 참여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에서 누림통장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허성철 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사업이 정부와 지자체의 청년 지원 사업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중증 장애인 청년의 자산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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