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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서비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제공, 장애수당 8년 만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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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4건 조회 1,388회 작성일 22-08-3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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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화성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입니다. 


내년에 달라지는 복지 내용 및 예산에 대해 안내해드리려고합니다.


아래의 전문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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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에 '긴급돌봄' 제공…장애수당 8년 만에 인상

[2023년 예산안]
교통약자 위한 콜택시·저상버스 지원 강화…장애인 전용 음압병상도 신설

발달장애인에게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정부가 '긴급돌봄'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하고, 장애인들의 소득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하는 장애수당은 8년 만에 인상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예산안'을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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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회적 약자를 위해 강화한 보호대책 중 가장 다양하게 사업 개선 방향을 제시한 분야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보호대책들이다.

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에게 주어지는 장애수당은 2015년 이후 8년 만에야 인상되기 시작한다. 한 달 4만원에서 6만원으로 2만원 올린 것이다.

장애수당 인상은 장애인들의 숙원 사업 중 하나였다. 앞서 정부는 2018년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장애수당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지만, 계획 기한이 다 끝나도록 제자리걸음만 걷던 수당이 드디어 인상된 것이다.

아울러 성인 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연금은 월 30만 8천원에서 32만 2천원으로 인상하고,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 지원하는 고용장려금 단가도 월 30~80만 원에서 35~9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또 중위소득 50% 이하인 중증장애인도 포함되도록 출퇴근비용 지원 대상도 확대했다. 

교통약자 위한 저상버스 2300대에서 4300대로 확충

발달장애인법 개정에 발맞춘 발달장애인 긴급지원도 눈길을 끈다. 지난 6월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2024년 6월부터 발달장애인에게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 바 있다.

이에 발맞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40개소에서 발달장애인이 보호자 우울증, 사망 등 긴급상황을 겪으면 '긴급돌봄' 서비스를 최대 1주일까지 제공한다.

아울러 발달장애인도 낮 시간의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을 하루 최대 8시간, 월 154시간까지 확대한다.

장애인단체의 지하철 시위로 이들의 이동권 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각된 가운데, 콜택시 이동지원센터에 대해 238억 원의 예산을 투여해 운영비를 새롭게 지원한다. 또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도 2300대에서 4300대로 확충하기로 했다. 

또한, 장애가 있는 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하기 위해 장애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 병상이 없던 현실도 다소 개선될 전망이다.

비록 정부가 지난해 국립재활원에 장애인 병상을 긴급 편성했지만, 임시 병상이어서 장애인 확진자들은 입원 여부를 장담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국립재활원에 전용 음압격리병상을 14곳 새로 설치해 독립된 구역에서 전문적인 치료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들의 보호에 가장 많은 사업이 개편됐다면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자된 곳은 노인 분야로 20조 1천억 원의 예산이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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