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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서비스 장애인 등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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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69회 작성일 22-10-1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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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화성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입니다. 


이번 소식은 장애인 등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지원단가를 인상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은 아래 전문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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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인상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잇따른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지원단가를 1만 3000원 인상, 18만 5000원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 말 제2차 추경을 통해 올해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지원 단가를 4만 5000원 인상(12만 7000원→17만 2000원)한 바 있으나, 제2차 추경 이후 전기·도시가스 등 에너지요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된 점을 고려해 에너지바우처 가구당 지원단가를 1만 3000원 추가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지원금액은 ▲1인 가구: 14만 8100원(1만900원 인상) ▲2인 가구: 20만 3600원(1만4100원 인상) ▲3인 가구: 27만 8000원(1만9100원 인상) ▲4인 가구: 37만 2100원(2만5100원 인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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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는 12일 인상된 금액으로 동절기 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에 필요한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및 주거·교육급여(22년 한시) 수급세대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이 포함된 세대로 총 117만 6000 가구이다.

에너지바우처는 내년 4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 차감 방식으로 이용가능하다.

국민행복카드는 전기, 도시가스의 경우 각 에너지공급사(한전, 도시가스사)에 직접 카드 결제해 사용이 가능하다. 등유, 연탄, LPG의 경우 에너지바우처 가맹점(판매소)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 기간 내 결제해야 한다.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 차감 방식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 아파트 거주자, 국민행복카드 사용이 불편하여 자동 차감을 원하는 대상자 등의 편의를 고려한 방식으로, 사용 기간 내 발행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에 대한 요금고지서에 한해 차감받을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가구는 12월 30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포털(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및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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