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대상 만 19세~21세로 확대 > 복지뉴스

본문 바로가기

화성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센터소식

홈 > 센터소식 > 복지뉴스

복지뉴스

일반서비스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대상 만 19세~21세로 확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06회 작성일 23-04-12 09:26

본문

안녕하세요.

화성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입니다.

 

경기도가 장애인 누림통장의 대상을 만 19(2002년생)~21(2004년생)으로 확대한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기사 전문을 확인해주세요. 



0fbeece3a0e7b69f92a2f8910bcd8d29_1681259094_1255.jpg


24개월간 월 10만 원 이내 11 매칭 지원410~58일까지 신청

 

경기도가 장애인 누림통장대상을 만 19세에서 만 19세부터 21세까지로 확대한다.

 

장애인 누림통장은, 중증 장애인이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10만 원을 추가 지원해 2년 만기 시 약 5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다.

 

경기도는 오는 10~다음달 8일까지 경기도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19(2002년생)~21(2004년생)까지를 대상으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사업 첫해인 지난해 만 19세만 지원 대상으로 했으나 만기 시 학자금과 창업 등에 저축액을 활용할 수 있는 연령층을 고려해 대상을 확대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정도가 심한 장애인가운데 만 19~21세는 4,564명이다.

 

이번 사업은 24개월간 매달 10만 원 범위에서 장애인의 저축 액수만큼 도와 시·군이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2년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합쳐 약 5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다.

 

신청 시 거주지 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이 아니더라도 직계존속 또는 동일 가구원 등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소득·재산 기준은 없으나 유사한 자산 형성지원 사업에 가입한 사람은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1544-6395) 또는 시·군 장애인복지부서 및 읍··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는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장애인 누림통장 가입자 만 19(2003년생) 1,65명에게 총액 36,300만 원을 매칭 지원한 바 있다.

 

경기도 김능식 복지국장은 도내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누림통장을 추진하게 됐다.”참여하는 장애인들의 자립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향후에도 도내 장애인에게 기회가 넘치는 경기도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누림통장 홍보 포스터에 삽화를 제공한 발달장애인 미술가인 최찬양 작가는 경기도 누림통장이 매월 적은 금액이라도 저축을 통해 꿈도 키워가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작품명을 사과가 주렁주렁, 내 꿈도 주렁주렁으로 정했다.”고 전했다.

 

출처 : 웰페어뉴스(http://www.welfarenews.net)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주소 : 경기 화성시 향남읍 도이1길 104 화성시아르딤복지관 협회동 301호 · 304호      TEL : 031-8059-3556      FAX : 031-8059-3557
대표자 : 임종필      고유번호 : 207-82-64260      E-MAIL : hsfamily2018@hanmail.net
Copyright © 화성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