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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장애인등급제 폐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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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64회 작성일 19-02-2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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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화성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입니다.

20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7월부터 1~6등급으로 나뉘어져있던 장애인등급제를 폐지하고, 중증과 경증 장애인으로 단순화하는 것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4월부터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의 기초급여액이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이에따라 관련 복지뉴스가 보도되었으므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여주세요.

 

링크 : http://www.bokjiro.go.kr/nwel/welfareinfo/livwelnews/news/retireveNewsDetail.do?srchListType=&srchDuration=&stDate=2018-11-08&endDate=2019-02-08&srchKeyCode=&searchWrd=&tmp1=&pageIndex=1&pageUnit=10&dataSid=6646940&fileName=#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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