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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저소득층 에너지비용 지원 '에너지바우처' 21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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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35회 작성일 21-05-2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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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화성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입니다. ^^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접수를 5월21일부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작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동·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 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운데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이 포함된 가구입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 지급됩니다.

                        

<1인 가구 9만6천500원, 2인 가구 13만6천500원, 3인 가구 17만500원, 4인 가구 이상 19만1천원>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어려운 대상자들은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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