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저소득층 에너지비용 지원 '에너지바우처' 21일부터 신청

송고시간2021-05-20 06:00

beta
세 줄 요약

산업통상자원부는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접수를 21일부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동·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 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70여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이스트에이드®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저소득층 에너지비용 지원 '에너지바우처' 21일부터 신청
저소득층 에너지비용 지원 '에너지바우처' 21일부터 신청

(서울=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접수를 21일부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2021.05.20.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접수를 21일부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동·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 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70여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운데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이 포함된 가구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1인 가구 9만6천500원(여름 7천원·겨울 8만9천500원), 2인 가구 13만6천500원(여름 1만원·겨울 12만6천500원), 3인 가구 17만500원(여름 1만5천원·겨울 15만5천500원), 4인 이상 가구 19만1천원(여름 1만5천원·겨울 17만6천원)이다.

가구원 수 구분은 기존에 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 이상이었으나 올해부터 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이상으로 조정됐다.

아울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인 외국인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표기된 경우 에너지바우처 세대원에 포함돼 지원받게 된다.

여름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겨울 바우처는 10월 6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여름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쓸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와 고지서를 통한 요금차감 방식으로 이용 가능하다.

실물카드는 바우처 사용 기간 내 결제해야 하며, 고지서 차감은 바우처 사용 기간 내 발행되는 고지서에 한해 적용된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어려운 대상자들은 복지로 웹사이트(online.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bryoon@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